「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도움받으세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Step.01 Step.02 Step.0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춤형 절세 Tip 및 3개년 추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개요)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 결제수단 · 사용처별 ❶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❷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❶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❷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개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자동계산된 환급(납부)세액을 보시고 지출부분, 인적공제부분,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여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기부・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활용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 (개요)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 (활용)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