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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보시고 챙겨야 할 항목들을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1.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비율을 확인했나요?
신용카드(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3.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났어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단, 본인이 직접 낸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고향사람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사람이 결제하는게 유리합니다.
7.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받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정형료,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 공제항목 대상입니다.
8.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연말정산 제출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요청하세요.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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