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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기 위한 체크리스트(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by 머니북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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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체크리스트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보시고 챙겨야 할 항목들을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1.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비율을 확인했나요?

신용카드(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체크리스트

 

3.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났어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단, 본인이 직접 낸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고향사람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사람이 결제하는게 유리합니다. 

 

7.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받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정형료,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 공제항목 대상입니다. 

 

8.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연말정산 제출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요청하세요.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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