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경력단절 여성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잘 읽어 보시고 연말정산 때 꼭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욱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과세기간 별 200만원
신청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세요.
반응형